'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원세훈 前 원장 등 재판에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원세훈 前 원장 등 재판에

2018.06.25. 오후 6: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는 이른바 '포청천 사업'과 관련된 국정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하는 전담팀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중국에서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행 감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사업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 국내송환 사업 등에 국정원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