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인지도 모를 만큼' 부패한 강진 여고생 시신...왜?

'내 딸인지도 모를 만큼' 부패한 강진 여고생 시신...왜?

2018.06.25.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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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오후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시신 부검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오늘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의문점은 무엇인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8일 만에 발견된 시신 과연 실종된 여고생으로 밝혀질까요? 이렇게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한 개는 냄새를 맡는 이른바 체취견이라고 하는데요.

3년 전이었죠. 성완종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한 개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 체취견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탐지견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체취증거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증거에 관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의 냄새를 평상시에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놓는 것이죠. 반면 탐지견 같은 경우는 마약도 탐지했다가 다른 화학물도 탐지했다가 각인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확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지견이 아닌 체취증거견의 혁혁한 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015년도에도 성완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어떤 끔찍한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시신도 함께 발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체취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체취견을 다루는 경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핸들러라고 부르는데요. 즉 체취견과 핸들러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훈련 등을 통해서 복종이라든가 또는 협동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했을 때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장소 자체가 상당히 후미진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처음 수색에 있어서는 이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나로라고 부르는 체취견이 인간의 후각에 비해서는 무려 45배가량 더 뛰어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장소까지 결국은 접근을 해서 발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체취를 따라서 시신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부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고생이 맞다면 8일 만에 발견을 한 건데 보통 8일 정도 지나면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인터뷰]
부패 속도와 정도는 기후와 습도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월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무덥고 또 온도도 높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부패의 속도와 발전 정도가 더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고생의 시신도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또 왼쪽 하부 쪽에는 아주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정도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사망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현재 국과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성 목적의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경부압박, 즉 질식을 시키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장기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경우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그냥 추락을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부패 정도가 만약에 심하게 되면 장기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인이 나왔느냐 이것이 이 수사의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부검 작업은 조금 전에 이미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자세한 사망 원인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입에 바르는 립글로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옷이나 신발도 그리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손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립글로스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30cm 정도 거리, 즉 발견된 시신의 손에서, 왼쪽 손에서 30cm 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단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시신이 실종된 여학생의 시신일 것. 두 번째는 이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이 여학생이 그동안 사용했던 립글로스일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범행이 막 시작되던 상황에서 립글로스를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렸을 가능성, 또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범행을 당함에 있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류품이, 소지품이 떨어져서 유류품이 되었을 가능성 등등 아직까지 이 립글로스의, 왜 립글로스가 거기에 있는지, 누구 것인지, 당시에 어떤 정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 사실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립글로스가 과연 피해를 입은 사망한 여학생의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유류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유류품, 소지품들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다 수집을 해서 가지고 가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거 하나만 떨어졌겠느냐.

혹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떨어진 위치가 이 시신이 발견된 인근이 아니라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시신이 발견된 곳을 보니까 산 정상에서 직선으로 50m 정도 내려오는 부근이었거든요. 만약에 용의자가 이곳에 여고생을 데리고 왔다면 이 장소를 택한 뭐였을까요?

[인터뷰]
이것이 아마 아르바이트와 무슨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전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미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특정적인 장소에 가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것이 산봉우리 근처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무엇인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가능성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즉 이 장소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또 선산도 바로 이 봉우리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군다나 이 동네에서 과거 이장 역할까지 했다. 물론 집도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더군다나 엽사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산 곳곳에 어느 정도에 가면 은닉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꿰고 있는 이른바 지리적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곳에 일정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다소 성급할 수는 있지만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왔던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은 찾기가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냐,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이런 이유로 한번 꼽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 자체는 지금 대낮에 이와 같이 사체에 대한 은닉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등등 때문에 매장까지는 못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장하는 시기는 새벽이라든가 심야시간에 일정한 장비, 장구를 함께 지참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까지 미리 계획을 했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일정한 유인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이 예기치 못하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 목전에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유인을 하든 아니면 그야말로 메고 가든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든 간에 그 장소에 은닉하는 행위까지 마치고 황급하게 집으로 귀가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앵커]
시신이 발견된 곳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산 정상이었는데 용의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부터 산 정상에 올랐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라 오르막 경사가 무려 70도에서 80도나 되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업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험한 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통상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볼 때 사실 시신을 메고 이러한 경로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단독범행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준 조력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물론 또 하나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에 있어서 성범죄가 범해졌다, 성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사실 이러한 본인의 성적인 취향, 또는 성향, 또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신의 운반 과정에서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또 공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1차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시신의 운반과 은닉 과정에서 지인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이런 짐작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딱히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크다, 어느 쪽이 더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산 정상이 굉장히 가파른 경사길인데 혼자서 업고 가기에는 힘든 길이라고 하면 살아서 피해자가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 공범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유인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 있겠죠.

[앵커]
그 높은 곳에요?

[인터뷰]
동의 하에 가자. 우리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정 장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면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 함께 자의적으로 임의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분명히 있겠죠.

또는 그 장소에 어느 정도에 왔을 때 일정한 행위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일정한 반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다 정상에 다 왔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 밑으로 50m 정도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임의성에 근거해서 자유로운 의사로 함께 갈 수가 있다는 첫 번째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차량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해서 또는 산 입구에서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정상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 제3자의 조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제2의 휴대폰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것 같은데, 몇 시간 전에. 그 휴대폰에서 제3자에게 그 시간대에 만약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운반할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요.

또는 중간적인 형태로 겁을 줘서 흉기라든가 아니면 협박을 해서 강제로 끌고 갔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일단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얘기부터 유인해 나갔기 때문에 자발성에 어느 정도 근거에서 자유롭게 함께 걸어갔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합리적인 추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데 범행 시간대를 역추적해 본다면 범행에서부터 은닉까지 한 2시간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상당히 계획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했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차량은 목격됐습니다마는 그 차량 안에 누가 탔는지까지 확인은 못 했거든요.

하지만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와 그리고 또 차량의 움직이는 동선을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면 여고생이 오후 1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섰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 15분경, 16분경에 용의자의 차량이 이동하는 게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3시 15분에도 역시 야산 중턱으로 향하는 차량이 목격됐는데요. 그 후에 4시 24분에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또 4시 54분에 용의자의 차량이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약 2시간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졌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현장의 여러 가지 지세 등을 볼 때, 환경 등을 볼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력한 용의자, 50대 김 모 씨. 집으로 돌아간 뒤 세차를 하고 또 옷가지들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또 오후 9시가 넘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제3의 장소인 저수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3분 뒤에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무슨 의도로 저수지를 찾아갔을까요? 이 교수께서는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수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평상시에 저수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갈 때 당구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행적이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시 가설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상당히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 왜냐하면 집에 귀가하자마자 옷가지에 대한 소각 행위, 또 세차 행위,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8시에 밥을 먹고 집에 9시 정도에 와서 다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자세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수지라고 하는 이곳에 갔을 가능성, 더불어서 휴대폰을 이 당시에는 또 갖고 나갔기 때문에 혹시 위치 자체를 저수지로 무엇인가 돌려놓으려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나중에 경찰기관에서 수색을 했을 때 나는 사실상 산봉우리에다가 숨겨놨지만 혹시 저수지라고 하는 곳에 수사 인력을 모으려고 하는 혼돈 전략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3자가 공범으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 제3자의 일정한 조우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그 제3자가 예를 들면 일정한 예기치 않은 얘기를 용의자에게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다 추정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혹시 새롭게 발견된 제2의 휴대폰에서 이 시각대에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3자의 관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심정적으로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숨진 용의자가 가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들이라든지 또 부인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의 목격담이라든지 수사와 관련돼서 협조적인 진술 같은 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없는 게 참 이상해요.

[인터뷰]
사실은 평판 조사라든가 이 시기에 인접한 일정한 행적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용의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또 어떠한 특정한 사이트에 회원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언론 등에서도 아마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일단은 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인 개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평상시의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 중에서 이성관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취향에 대한 언급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 또 미성년자에 대한 평상시 언급은 어땠던 것인지, 또 음주한 상태에서 어떠한 무용담을 늘어놨던 것인지.

사실은 그와 같은 개별적인 소재가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성적인 취향이라든가 또는 왜곡된 성적인 공상이라든가를 일단은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조사와 보도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말하는 데는 다소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소에 용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하나 더 나왔다는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기대를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원래 용의자가 애초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이미 발견이 됐죠. 요즘에는 사실 휴대전화 사용 내역,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것들만 분석하고 조사해도 상당 부분 굉장히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놀랍게도 발견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또 문자메시지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 봤더니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여고생과 주고받은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휴대전화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많은 경우에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수단, 즉 전화 통화도 아니고 문자메시지도 아니고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형태의 메신저를 활용해서 문자 교신을 한 후에 다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또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사건 당일에 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지금 짐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당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를 사용해서 어떠한 내용의 통신을 했는지, 어떠한 내용의 연락을 했는지 등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보가 한정돼 있는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죠.

[앵커]
어떤 살해 동기라든지 사망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유력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범행의 동기, 이것도 파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성폭력이라고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부검 등을 통해서 피해 여고생의 몸 안에서 용의자의 일정한 DNA가 나온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지금 16살이고 더군다나 사체 발견 모습을 봤을 때 옷 전체가 벗겨진 알몸 상태였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모습이 완연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가장 장점, 잘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지에 대한 소재 파악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일단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살인까지 마음속에 지도상에 그렸던 것은 아니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이 금전적인 대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약점을 잡는 이런 행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왜곡된 성적 의식을 지속적으로 조종, 통제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에 어떠한 평판이 있었던 것인지 또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 성과 관련된, 특히 아동과 관련된 이러한 음란물 같은 것도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던 것인지, 또는 같이 있었던 지인들이 어떠한 얘기를 들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설령 공식적인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 숨겼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은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와 개인적인 소지물에 관한 것 이런 조사가 정확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고생이 전날에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 달라 이런 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위험을 감지했다라는 건데 어떤 위험신호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문자메시지, 문자 내용만 봐서는 사실 입체적인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메시지 교신 내역을 보면 중간에 웃음 표시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을 감지했는데 그걸 감수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에 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런 농담 섞인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실종 여고생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과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관의 대표가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육관의 대표가 소리가 나지 않는 이른바 무음 카메라로 자기들의 몸을 찍고 있었다는 건데요. 몰래 촬영해서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진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없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거나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그 후에 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당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특히 반바지를 입고 서서 못 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물구나무 서보라고 해서 그 물구나무 서는 장면을 거울에 비춰서 촬영하고 있었다.

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스마트폰에 있는 앨범을 보니 굉장히 많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의 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다른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몰카가 친고죄는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폭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또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고요.

특히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내가 경찰서 그동안 가본 적도 없고 경찰 만나는 거 왠지 내가 좀 두렵고 하는 생각에 처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대표의 카메라에 담긴 사진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임의 제출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인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휴대폰을 1개가 아니고 2개, 3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기관에 제출할 때는 평상시에 촬영하지 않았던 것을 제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피해자가 소수에 그칠 것인지. 왜냐하면 상당히 상습성이 있는 것이 이른바 불법 촬영 몰카 범죄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형태의 몰카에 관한 것을 수집을 해서 주제별로 모아놓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인 만족감, 희열감 또 때에 따라서는 특정적인 사이트에 경쟁하듯 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하는 수익구조 창출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휴대폰에 아무런 또는 성적 범죄의 몰카 촬영물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사를 멈추지는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PC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저장됐던 사진이나 파일들을 다 지운 것을 다 복원해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복원해낼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그 중간에 특별한 지움 작업, 가우징 작업 같은 것을 전자 장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다시 포맷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계가 있지만 그냥 단순한 상태에서의 제거작업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어디에 접속을 했었고 어떠한 상태에 머물렀었고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았느냐, 이것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까지, 다른 기구까지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몰래카메라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몰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는데 법으로 엄격히 다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으로는 지금 다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엄하게 처벌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상반기 통계가 있는데요.

그때 성폭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는 확률이 약 30%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아예 기소되지 않았고요. 기소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판까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사실은 성폭법에 있는 범죄 중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처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 등록 등의 여러 가지 강력한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했을 경우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해서 신상등록에 올리기보다는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지난번 홍대 미대 누드모델 사건 같은 경우에 여성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남녀 차별 수사, 이런 것도 불평이 많던데요. 실제 그런 현황들이 많은가 보죠?

[인터뷰]
당시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실제로 경찰과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어떻게 사건들이 진행되느냐, 처리되느냐 등의 통계 수치를 봤더니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별의 차이, 또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당시에 그 여성이 구속된 이유가 여러 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중 일부를 은닉했습니다. 버려버리면서 은닉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성별이기 때문에 구속되고 또 다른 성별은 구속을 피해갈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는 몰래카메라를 보는 것, 찍는 것, 유포하는 것. 이게 모두 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 하에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동의하지 않는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다 처벌이 되고요. 또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즉 돈벌이를 위해서 영업의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리는 경우에는 또 처벌 수위가 한층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현행 성폭법에 따르면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폭넓게 규제하고 있는데 하지만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앵커]
소지라는 건 어떤 소지입니까?

[인터뷰]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앵커]
몰카로 찍은 사진이요?

[인터뷰]
자기가 찍은 것이 아닌데 전달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비교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소지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현행법상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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