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카' 찾아 지우고,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정부가 '몰카' 찾아 지우고,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2018.06.24.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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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불법 유포되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정부가 추적해 지우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영상이 퍼지는 해외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UN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여자 화장실,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나서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는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만 지난 50일 동안 5백 명이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85%는 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만 2천2백 건이 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해 오는 9월부터 몰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소송, 의료비 지원이 국비로 이뤄집니다.

특히 몰카 삭제 비용은 우선 국가가 내고, 가해자에게서 통지 이후 한 달 안에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포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UN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저희가 UN Women (성평등·여성 역량강화본부)에 편지를 해서 이건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조해서 이런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몰카 영상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길게는 3년까지 추적 감시하고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화장실 몰카 등 몰래카메라 동영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란 동영상 유포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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