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개고기 문화' 잇단 된서리...커지는 찬반 논란

[현장24] '개고기 문화' 잇단 된서리...커지는 찬반 논란

2018.06.24.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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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고기 시장으로 유명한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 시설 강제철거에 나선 데 이어, 최근 법원마저 식용 개 도살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동물 단체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산한 시장, 군데군데 텅 빈 냉장고들이 눈에 띕니다.

호기심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개 도축 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남 모란시장의 개고기 상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취급하는 상가들이 모인 전통시장입니다.

식용견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판매를 중단하는 가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이 엄연히 다른데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상영 / 대한육견협회 협회장 : 개고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전통식품이고요. 식용으로 쓰는 개는 한두 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개고기 문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법원은 식용견 도살이 유죄라는 첫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개는 '식용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원은 농장주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안락사가 필요할 때 죽일 수 있지만, 식용으로 쓰기 위해 도살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 식용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본 첫 판결에,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연 /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 국민이 지역에 있는 불법 도살 시설, 불법 개 농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같은 판례들을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박종찬 / 인천 효성동 :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동물 키우는 분들도 반려동물로 생각하는데….]

[김용환 / 서울 수색동 : 저도 젊어서는 한때 먹었어요. 즐겨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보양식이 개 말고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국회 앞에서 거센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식용견 업계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이례적인 첫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문화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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