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메일 기록도 달라"...고심 깊어진 대법원

검찰 "이메일 기록도 달라"...고심 깊어진 대법원

2018.06.24.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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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기록과 판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임의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광범위한 요청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수일이 걸린 가운데,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법원에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는 목록만 수십 페이지에 이릅니다.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문건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용차 출입기록, 인사자료 등 방대한 분량입니다.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면담기록까지 포함됐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나 개인정보 문제로 사실상 영장 없이 제출하기 어렵거나 법원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세 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 때도 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의 컴퓨터를 열기 위해 논란 속에 본인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조사단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보한 문건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수사 의뢰 대신 '수사협조' 의사를 밝힌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특별조사단 조사 자료 410여 건을 먼저 건넨 뒤, 나머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빼낼 수 없도록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촬영하게 되어있다며, '과잉수사'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만 수일이 지난 가운데, 법원은 어느 선까지 내부 자료를 건네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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