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시행까지 '산 넘어 산'

검경수사권 조정...시행까지 '산 넘어 산'

2018.06.23.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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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참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할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아직 물론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관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분을 모시고 검경 수사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이 어찌 보면 직접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은 경찰 쪽 그리고 한 분은 검찰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해 보죠.

[앵커]
그리고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검경 수사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안이 일단 나왔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양측에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먼저 경찰 쪽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이번 정부안이 나온 것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되고 난 후에 64년 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와 견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직 어떤 종속 관계에서 어떤 대등 협력적 관계로 바뀐 것은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찰로서 수사라든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국민의 어떤 열망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로 인해서 이번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핵심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에서는 명분을 얻었고 또는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수사를 실제로 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갖게 됐고 그리고 영장청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기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힘 겨루기의 양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 진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 쪽은 약간 억울하신 건가요, 아니면 손해를 보신 건가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내놨지만. 그런데 수사종결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각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소권이라든지 영장청구권, 특히. 이 영장청구권이 문제였거든요. 사실 경찰에서 수사종결권과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하면 강제수사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찰에게 실리가 있는 것이냐, 경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영장청구권을 지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그 수사 과정부터 기소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넘길 경우에 물론 보완수사라든가 재수사 같은 게 있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과연 경찰이 그렇게 검찰의 지휘에 따를지, 사후 통제에. 이것도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잘 지휘를 안 듣는데 나중에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사후통제만 할 때 말이죠, 직무배제라든가 또 징계요구권 이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수사 효율성이라든가 내지는 수사에 공백이 생겨서 결국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되 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경찰이 가져온단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방대한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경찰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법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의견을 표출하겠다, 의견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경찰의 수사권 분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했던 것은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경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20년 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에 들어오는 인적자원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도 지금 로스쿨 출신들 대거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에 있어서의 불일치되는 것이 1%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해서 거의 비슷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양대 기관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구속영장을 금방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은 일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런 수사권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수라든가, 체포라든가 이 영장과 관련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를 해야 경찰이 사실은 실질적인 1차 수사권과 그리고 종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뭔가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일선 경찰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영장이 제대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고등검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신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을 고등검찰청에 신청을 한다, 그건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단 여기에 하나 좋은 것은 경찰과 검찰에 있어서 어떤 균형 관계에 있어서 검사라든가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는 즉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 특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어쨌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혁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개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법원의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치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원래 검찰의 인사권이라든가 검찰 줄세우기 말이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 권력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건 빠져 있고 마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검찰 개혁이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국민들 편에서 생각을 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누가 수사를 하든 말이죠. 내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또 권력기관에 의해서 내가 인권을 침해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통해서 내가 고소고발을 했을 때 제대로 공정한 수사가 되고 신속한 수사가 되고 내 권리를 보호받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기소를 하면 그 점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엇박자가 나면서 사실은 잘 안 맞아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 교차로 해 가지고 두 번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서 하고 검찰은 그냥 사후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영부영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범죄 피해자도 보호를 못 받고 또 고소고발한 사람도 구제를 못 받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 국민들 편에 서서 입법을 해야 됩니다. 검찰, 경찰 누구 편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앵커]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도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100% 신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앵커]
경찰에서 준비해야 될 보완책 같은 것...

[인터뷰]
경찰이고 검찰이고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견제 기능이 없는 조직은 썩게 되어 있고 아까 자업자득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도 스스로 어떤 자기들의 자정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부안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그대로 살려놨단 말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경제, 금융이라든가 공직자 범죄 그리고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을 그대로 부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검찰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봐주기 수사라든지 보복수사라든가 또는 어떤 정권 코드에 맞는 이런 수사. 대부분의 특수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에 있어서 공안부나 강력부는 상당히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번에 정부안이 검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이냐.

아니면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적절하게 양측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파이를 나눠준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과연 국민을 의식을 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다음에 입법단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특수수사가 아니거든요. 특수수사라는 건 금융이나 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특수수사는 사실 하나도 경찰에 넘어간 것이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제권까지 얻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권력과 관계있는 것은 특수분야인데 말이죠.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오히려 공안이라든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조직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들 내지는 또 폭력범죄 이런 것들은 경찰만 그것을 권한을 갖게 되고 검찰에서 그런 부서를 이미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수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범죄를 소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처럼 안 되고 이렇게 안전한 국가가 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 기능이 약해질 경우에 조직범죄라든지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 다 넘긴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경찰에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그런 부서를 강화하고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만큼 말이죠. 조직을 보강하고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실 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정안도 중요하지만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지금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두 번 받냐. 그렇다면 이번 정부안에서는 경찰의 어떤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의 부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옛날과 똑같단 말이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국민의 불편 차원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 받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송치된 후에 검찰에 가서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 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을 하고 또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들을 개정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에서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입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법 얘기 하기 전에 공수처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 개혁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한 건 누가 통제할 수도 없고 물론 사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다음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과 정치 권력 사이에서 봐주기라든가 내지는표적수사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부패했을 때 내지는 검찰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이것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가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든다라고는 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면 권력 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면 공수처가 오히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은 아마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검경수사권은 국민의 실생활화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권력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지. 거대 권력들 말이죠.

[앵커]
그런데 미치는 파자원은 더 클 수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미치는 파장은 크죠. 어쨌든 권력기관 개편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상당히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입법 과정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바라볼 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이제 김부겸 장관이 이번에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뒤에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예하 경찰관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토론이 제기되면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조정할 여지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장청구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불편의 차원에서는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증거 확보가 적절한... 요즘에는 범죄자들이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 경찰 정도의 압수수색 정도의 영장청구권은 바로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무에서 수사를 하는 그 일선 수사관들의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것이 어떤 권한을 뺏긴다, 뺏는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앵커]
압수수색권을 경찰이 가져야 한다.

[인터뷰]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앵커]
아, 청구권을.

[인터뷰]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실제 실무를 하시는 수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수사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명분에 의해서 이것은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미 배 떠나고 난 뒤에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입법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입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장청구권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권은 지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검찰한테 주도록 말이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영장청구권을 경찰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져있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 합의문에 빠져 있는 이유가 헌법적인 요소를 지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안이 나온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의 권한을 나눠주는 문제로 입법을 바라보지 말고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 권력기관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막을 것인가. 여기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치권의 상황을 볼 때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의 불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검경도 불만이 있고 정치권도 이게 진짜 개혁이야. 그러니까 개혁을 강조하는 이런 정당들은 오히려 이건 개혁이 아니다.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서 답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칸 산 넘어 산, 첩첩산중 이런 이야기 많이 쓰는데 어쨌든 좋은 안이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사실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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