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택시영업' 우버 前 대표에 벌금 2천만원 선고

법원, '불법 택시영업' 우버 前 대표에 벌금 2천만원 선고

2018.06.22.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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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택시의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우버 최고경영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캘러닉 전 대표에게 근본적인 책임 의무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논란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우버 측이 허가 없이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한다며 당시 우버 미국 본사와 국내 법인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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