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7시간 위증' 윤전추 前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세월호 7시간 위증' 윤전추 前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8.06.22.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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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행정관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당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돌아보니 잘못이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전 10시쯤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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