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2018.06.22.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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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93만 명이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아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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