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평 관계' 재설정...'경찰 공룡화' 우려

검·경 '수평 관계' 재설정...'경찰 공룡화' 우려

2018.06.21.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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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도 대부분 유지돼 개혁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재설정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비서관 :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께서 조정안 합의 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에 반대했던 검찰은 이번 수사권조정에도 크게 잃은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패범죄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선거범죄는 물론 사기와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나 위증이나 무고 같은 사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까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장청구권도 기존처럼 검찰만이 가지게 돼 일부에서는 수사권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경찰의 공룡화도 우려됩니다.

그동안 경찰의 견제 방안으로 거론된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를 현 정부 임기 안에 시행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토착 세력과 경찰관이 유착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범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일선 경찰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수사 개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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