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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을 만드는 쿠첸이 경쟁업체인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해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쿠첸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쿠쿠전자는 자체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지난 2015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쿠첸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쿠쿠전자는 자체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지난 2015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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