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영장

'뇌물수수'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영장

2018.06.21. 오후 3: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공무원 51살 장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 씨에게 금품을 건넨 토사 매립업자 68살 강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 10여 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강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명 계좌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