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차 수사·종결"...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경찰이 1차 수사·종결"...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2018.06.21.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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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알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대신, 영장 청구 권한은 계속 검찰이 가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기자!

합의문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합의문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검찰의 지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이른바 '불송치결정문'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에 남게 됐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나 공수처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조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경찰제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검찰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구조인 데다 핵심이었던 영장청구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반대하던 검찰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문무일 총장은 수사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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