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종결...검찰 지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수사 종결...검찰 지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2018.06.21.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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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됐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이른바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영장 청구 권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합의문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합의문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검찰의 지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이른바 '불송치결정문'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에 남게 됐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먼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이나 공수처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경찰대 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조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두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상당 기간 협의를 거친 만큼, 이번 발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환영과 실망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된 데다 종결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기에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 우선권과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도록 하면서 실망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반대하던 검찰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문무일 총장은 수사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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