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혐의 구속 6건"...이명희 구속 피한 이유는?

"유사 혐의 구속 6건"...이명희 구속 피한 이유는?

2018.06.21.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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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사건은 어제였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이명희 씨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명희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어제 이명희 씨가 영장심사를 받은 내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 분, 10명 안팎을 불법으로 고용해서. 그런데 물론 고용했던 시기는 꽤 오래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요?

[인터뷰]
공소시효 5년이다 보니까 이게 공소시효에 걸쳐져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앵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죄질이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범죄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혐의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혐의 자체의 경중에 있어서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진행 경과라고 했는데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명희 씨가 향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이랄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다, 그런 걸 우회적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런 문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각 사유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힌 내용인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가 구속을 하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건데 필요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당성,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이 돼야 되겠죠. 증거에 있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살펴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범죄 혐의 자체가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수사 진행이 이미 완료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명희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 정서는 지금 영장의 기각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상습폭행이랄지 특수폭행 이런 부분을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건 자체는 검찰에 송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저것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 검사가 이걸 다 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 검찰에서 한 번 더 이걸 같이 병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명희 씨 측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자신이 첫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첫 사례는 또 아니라고요?

[인터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아마 그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측에서 이리저리 다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혐의로, 불법 고용이죠, 외국인들에 대한. 그것으로 구속된 사례가 6건이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는 물론 아니고 유일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구속이 된 상황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명희 측 변호인단에서는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6건이 있다고 했거든요. 구속이 되는 것과 이명희 씨 같은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구속된 사례 6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마 6건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적인 측면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돈을 받고 조직책이 있고 이걸 공급받고 그렇게 범죄 자체가 크다고 보고. 지금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전에 구속된 사례가 없다,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다,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 사실은 구속된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는 영장 청구한 사례도 없고 발부된 사례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정을 한 거죠.

[인터뷰]
거기에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처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랄지 문서를 위조한다랄지 그런 면은 많이 있었지만 이명희 씨의 시어머니 때부터 계속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쭉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물려받은 데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고 죄질적인 면에서는 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본인적인 측면에서는 구속할 정도의 사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두 번이나 그렇다면 영장이 기각이 된 거면 앞으로 신병처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혐의를 수사 경과 진행에 비추어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소명이 안 됐다 그렇게 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추가로 증거를 내서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판사가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재청구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검찰에서 송치를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사건과 함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이명희 씨의 영장심사가 특별히 언론의 또 여론의 관심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폭언과 또 욕설, 폭행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크게 말해! (중요한 행사)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디다가!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앵커]
평소에 이명희 씨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고 경악을 했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관심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평소에는 목소리가 차분하고 그러다 갑자기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인터뷰]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분노조절장애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문이 되는 것은 분노조절장애라고 할 때 조절이 안 되는 분노의 본질과 지금 이명희 씨가 대화를 하는 중에 나타내는 분노의 양상이 정말 본인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의 질환이 맞느냐 하는 걸 놓고서는 지금 많은 논쟁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 대화, 지금 녹음돼서 나온 대화는 사실은 분노의 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앵커]
그렇죠. 드러나 있는 화면상으로는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인터뷰]
넥타이를 매고 갔다는 이유로 지금 저와 같은 고함 소리의 대상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면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서 일단 격분을 해서 그 분노 유발 인자에 대해서 결국은 조절을 못한 채로 분노를 표현을 하는 이게 분노조절장애인데 지금 저분이 보이는 저런 종류의 고함을 지르는 방식은 수하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수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당 부분 고압적으로 위신을 강조하려는 이런 상대방을 다루는 방식으로 보여서 이건 분노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성격장애와 훨씬 가깝다고 보고요. 이렇게 성격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형사책임에 있어서 전혀 고려인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나쁘다는 이유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도 물론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지만 양형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격장애 자체는 그게 법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중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지금 이명희 씨의 재판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양형 판단에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그런 문제를 이미 피고인 측에서는 아주 문제가 어디서 유발됐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 중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활용할 가능성 같은 게 틀림없이 존재한다고는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사선 일반 개업 정신과 전문의에서 떼준 것 같은데 지금 저 부분은 사실 진단명조차 저는 의심을 해 볼 요량이 있고 이것은 아마도 가면성 성격장애나 이런 쪽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재판 절차에서 다툴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중에 저런 분노조절장애, 성격장애 이런 것이 재판의 형량을 판단하는 데 고려가 되는 점입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엄밀히 판단하면 법에서 감경 사유는 심신장애, 심신미약, 심신상실. 심신상실은 본인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를 심신상실이라고 하죠. 심신미약은 그보다 낮은 상태에서 약간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범죄행위에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노조절장애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요인이 있을 때 자기가 참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충분히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을 하면 이건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끝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내가 그 당시에 왜 참지 못했지? 그러면 후회를 하게 되면 결국 노력을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는 오히려 범죄행위로의 판단에 있어서 감경사유가 아니고 저는 가중사유로 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니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건 모든 걸 제출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다시피 어떤 감정유발요인이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가서 퍼붓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건 일반적인 인성에 관한 문제이고 굉장히 습관의 문제고 또 수행비서랄지 관계자들이 언론에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아랫사람한테는 저런 식으로 대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우아하고 매너 있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중인격적인 장애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그런 모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이명희 씨는 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억대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줘서 무마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도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법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동영상 관련된 수행기사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일단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의 전제조건은 외부에 이걸 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알리게 되면 두 배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받은 돈의 두 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억이 넘어가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기사는 그러면 나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희 씨 측에서는 이걸 회사에서 자금 처리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주겠다 해서 5만 원짜리 돈다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약간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저 돈이 이명희 씨 개인 돈이었을까. 왜냐하면 합의금을 주려고 하면 개인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개인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만약에 대한항공 측에서 줬다고 한다면 비자금이랄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저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분노조절장애가 됐든 성격장애가 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성격장애는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일반화된 방식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의 불법 행위와 지금 이런 종류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얼마만큼 혼동이 되어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틀림없이 치료가 필요한.

[앵커]
혼동해서 다뤄지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어보는 행위의 한계와 예컨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만한 행위가 지금은 뒤죽박죽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보이는 저런 종류의 행동들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지금 틀림없이 저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 사람이 한 불법 행위의 범주 안에 혼입을 시켜서 우리가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또 재단을 해야 될 부분은 또 따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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