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또 다시 영장 '기각'... 충격 영상 공개 파장

이명희, 또 다시 영장 '기각'... 충격 영상 공개 파장

2018.06.20.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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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습관처럼 행해진 폭행.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실상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기사에 대한 폭언 장면이 YTN 보도를 통해서 추가 공개된 가운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는데 이걸 두고 이전에 기각됐을 때도 유전무죄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상습폭행이라든가 피해자 수가 워낙 많았고 또 그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영장청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혐의 하나만 가지고, 물론 장기간에 걸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예가 그동안 없었고요.

이러한 불법 고용과 관련돼서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약한 벌금으로 그냥 끝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거였는데 이번 사건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형량 자체는, 그러니까 범죄 자체도 상당히 약한 범죄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지금 어찌됐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와 별개로 또 수행기사나 다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다 이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수행기사가 저희 YTN에 용기를 내서 제보를 했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제보인지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크게 말해! (중요한 행사)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너 어디다가!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앵커]
법적인 부분에서의 혐의는 법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도 일단 사회 유력층의 갑질. 이에 대해서 피멍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회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조 씨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YTN에서 보도한 동영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이명희 씨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 분노조절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증상이 있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침착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하고 휴대전화를 이야기할 때 목소리의 출렁임이 없다, 감정의 출렁임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조절장애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감정을 제어 못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한 두 가지의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일상적이었다, 비상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 장면들은 감정을 자기가 제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되풀이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것입니다.

[앵커]
저 화면이 지금 제보자가 보내준 장면인데 저 상황이 일단 시점은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장면은 아침에 청소하러 갔을 때의 장면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 집이 바로 이명희 씨의 서울 구기동 자택이다라고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차림의 이명희 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분자분 다가와서 이내 폭설, 폭언과 그리고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런 부분까지 제보자는 얘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 YTN에 공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당시에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또 나오면서 합의금까지 받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분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수행기사의 녹취 목소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어떤 처우를 당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前 수행기사 : 폭행은 뭐 가끔 언제 하루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이틀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도….]

[A 씨 / 前 수행기사 :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뛰라고 하고, 부르면 항상 개 부리듯이 빨리 안 뛰어. 개 부리듯이 욕하면서 그럴 때 인간 이하죠

[앵커]
이런 대우에 대해서는 어떤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혐의 요소는 없습니까?

[인터뷰]
폭행이나 폭언 혹은 모욕 같은 것을 행할 때는 공소시효가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이 언제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런 행동이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 기사분 같은 경우에도 그만두려고 했더니 본인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회유 내용에는 물론 당연히 돈을 지급하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와 관련된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합의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이명희 씨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이 된 합의서였다라고 한다면 본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 연수생으로 분해서 그들에게 가사도우미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그 계열사에서 만약 저런 합의나 이런 데에 관여했다라면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합의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라라고 하는 합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밀 누설의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합의서에 적혀 있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욕당한 거나 처벌당할 수 있는 것은 말해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저분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발설될 염려를 항상 우려해서 상당히 거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한 점이 여러 번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좌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거액의 돈을 건네면서 입막음을 해왔던 그 정황. 조금 전에 그 수행기사가 또다시 증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 씨 / 前 수행기사 : 만나기도 싫고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회사 경비, 업무 처리하는 데 조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겠다. 5만 원(으로) 몇 번 나눠서 받았습니다.]

[A 씨 / 前 수행기사 : 폭언, 폭행 사실이 나타나면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앵커]
이명희 씨의 문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게 이런 억대의 합의금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한 땅콩회항 사건 때도 사실은 그때 이명희 씨와 관련된, 이명희 씨가 그렇게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라는 것은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돌고 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우리가 미투운동이라든지 또는 갑을관계에 있어서의 을의 권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그런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사실 조금 전에 수행기사 분도 마음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 조현민 씨가 폭행, 폭언을 일삼아서 그것이 파장이 컸기 때문에 자신도 다시 제보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도 사실 대한항공 내부에서, 한진 그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것들이 회자가 됐었다라고 저도 땅콩회항 사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기사화되고 이것이 문제화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앞서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갑질 발뺌하는 모습을 참기 힘들었다면서 저희에게 제보해 준 제보자. 사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일을 그만두고 합의했지만 갑질 사건을 보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명희 씨는 특히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막대한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서를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번 말고요. 그때 냈었다고 하는데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의 얘기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 영상과 제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이런 정도의 것은 아마 공개를 어느 정도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예컨대 개인 전화를 사용한다라고 아까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앵커]
개인전화를 쓰지 마라, 넥타이 매지 마라.

[인터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인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곳은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교도관들도 자기의 개인전화를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재소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이 완전히 묶여사는 사람도 아닌데 개인전화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걸 나무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하고 너무 다른 정도로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일정 내용 정도는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지만 이 계약서의 내용이 맞는지 내지는 이걸 위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서 이 기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분노조절장애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것도 정신과 전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보이는 행동은 사실은 선택적으로 그런 행동을 상황마다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분노조절장애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또 하나는 이 분노조절장애 소견서를 의사가 작성한 것을 제출했다는 건데 소견서하고 진단서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든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에서는 분노조절장애 소견서를 내니까 정말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왔는지 확인하겠다고 CCTV를 돌려봤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아마 이명희 씨가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실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분노조절장애와 관련해서 수행기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높은 분들 앞에서는 전혀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아까 노 변호사님도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분노조절장애의 또 다른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특별히 간헐적으로 공격 성향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원래 원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를 인지해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분노조절장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랫사람들한테만 분노를 표출한, 이건 분노조절장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대개 분노조절장애가 강한 사람들은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후회를 하고. 그런데 이명희 씨의 경우 많은 증언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화를 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또 평소에 조울증,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오면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을 때 분노조절장애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이다, 이건 거짓 꼼수다, 이게 이번의 핵심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 형법상 10조 2항에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감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혹시 분노조절장애 소견서를 지금 가져다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희 씨가 평상시에 보여줬던 행동에 사실 패턴이 다 있는 건데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병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육지책 중의 하나로 그런 걸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YTN에서 취재된 내용 중 하나는 영장 심사에 나온 이명희 씨 측 변호인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를 넘겨받았을 뿐이다, 불법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그래서 황당하다, 첫 사례라는 부분은 저희 노영희 변호사도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찌됐건 지금 불법인 줄 몰랐다, 이 부분도 이번 기각에 영향을 줬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본인이 그렇게 필리핀 불법 연수생들을 도우미로 쓰게 해달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다만 인정한 것은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 정도만 회사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중간에서 처리한 회사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범행 사실에 대한 부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혹은 과실인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서 저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다 당연히 감안되고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영장 기각도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영장이 기각됐고 추가 동영상도 공개가 되면서 한진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의 영장 기각은 아마도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서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희 씨가 계속 주장하는 게 나는 지시를 안 했다거든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지시한 증거가 있으면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 진술이라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그것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각도 사실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큰 관점이었지만 그러나 검찰이 결정적 진술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구속할 사유가 없다,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장님 그 내용들을 보면 넥타이를 매지 마라. 왜 지금 중요한 일도 없는데 넥타이를 맸느냐, 개인전화 같은 것 쓰지 마라, 이런 요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분히 있죠. 지금의 인권이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인권위에 힘을 굉장히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계약이라든지 혹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건 늘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넥타이를 한다, 넥타이를 풀었다, 혹은 개인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전화를 들고 왔다는 것이지 분명히 개인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떤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를 들고 왔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피고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지시냐, 혹은 그런 비판이냐, 지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앵커]
어쨌든 한진가의 갑질 논란, 대체 끝은 어디인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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