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속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2018.06.20. 오후 10: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가 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초청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조양호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불법 가사도우미가 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갑질 폭행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영장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등이 고려돼 기각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