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청구...최저임금 전원회의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청구...최저임금 전원회의

2018.06.19. 오후 7: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양대 노총이 지난달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계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민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반발하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응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노동계가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으면 참석 위원들만 표결로 최저임금 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노동계가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일은 원래 오는 28일이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 시한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매년 진통을 겪는 데다 올해는 노동계 반발도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최종 시한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