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특수1부 칼 빼든 검찰...의미는?

'재판거래' 의혹 특수1부 칼 빼든 검찰...의미는?

2018.06.19.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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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배당한 부서가 특수1부입니다. 이 특수1부는 검찰 내부에서도 핵심 수사 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과거로 보시면 대검중수부죠. 에이스 중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부분이 있고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정호성 녹취파일 같은 것, 이런 것... 홍문종 의원 사건 같은 것,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같은 것. 부패 사건, 특히 예전에 중수부에서 맡았던 사건을 주로 했던 에이스 중의 에이스로 재배당하면서 사건 자체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수사를 해 오고 있는 부서인데.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부패라든가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검찰의 시각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에이스 중의 에이스를 배당 안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비난도 있는 거죠.왜냐하면 최고로 안 했다고 하면 좀 눈치를 보는 거냐라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에이스 중의 에이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수1부에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짚어보게 될까요?

[인터뷰]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관사찰 의혹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특조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첩 받게 될 텐데요. 98개 문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공개를 했죠. 그리고 228개 정도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대법원에서 임의로 키워드,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발견하고 찾아낸 문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컴퓨터 하드 외장디스크를 모두 열어봐야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이고 일단은 대법원에서 문건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첩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판거래 의혹이 가장 큰 의혹이다,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조단에서 수사를 했던 문건이 바탕이 되겠지만 그 이외의 문건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조사가 미흡하다고 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넘겨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한다든지 내지는 검토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수사가 미흡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컴퓨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차장이 썼던 이런 컴퓨터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법원에서 발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것이 지금 특수부가 에이스 중의 에이스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지휘를 받는 것이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일부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요, 법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를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만연히 기각을 한다든지 이것이 어렵겠지만 지금 나오지 않은 어떤 확장하려고 할 경우, 수사를 확대하려고 할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불편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적 강제수사, 그러니까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적 강제수사. 컴퓨터라든지 내지는 대법원에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에서 문을 열어줄지, 이건 의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지 어쩌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임의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수사까지도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좀 두고봐야 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특수1부가 검찰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 법원행정처가 사실 핵심 부서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조사와 수사는 다릅니다. 조사는 임의로 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했지만 수사는 어디로 확장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넘겨받았을 때 그것을 체인 오브 커맨드로 해서 받았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디프리징이라고 해서 이걸 얼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증거를 찾는데 그게 어디로, 말하자면 메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공간에서 다시 또 뭘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어떤 법관, 특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사람들이 이것을 임의로 제한한다, 이러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수사입니다.

[앵커]
또 향후 고위 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사실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조사에 이들이 과연 응할 것인가도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소환에 임의로 응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말이죠. 체포, 구속영장 없이도.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 차장이 가장 핵심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쓰던 컴퓨터 4대를 저번에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이 410건의 문건이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조사를 할 때 이후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양승태 그 당시 대법원장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임할지도 의문이고, 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지도 또 의문이고요.

그 말고도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 처장이었고요. 그리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먼저 조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사 여부에 따라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직접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심의관이라고 하는데. 그 판사들에 대한,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에 대해서 징계 건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7명. 그래서 13명이 지금 징계가 올라갔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의로 일부는 수사에 임하겠지만 임의로 임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청구해서 그렇게 수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논의를 좀 좁혀서 재판거래 의혹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도 작성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특조단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하지만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고 어떤 부분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문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을 누가 만들게 했느냐. 아니면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냥 심의관들이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판사들한테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인간의 심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역으로 누군가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시를 내렸다.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생산되도록 일단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까지는 못 한다하더라도 그 구조가 있었다는 것까지를 증명해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에는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문건을 만들고 이게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상고법원이라는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문건들을 만들었다.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건의 작성 경위와 과정, 누가 지시를 했고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건을 만들어서 재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정황은 드러났는데 실제 재판 거래를 했는지, 내지는 했다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장에 보고가 되고 대법원의 이 BH, 청와대하고 또 그걸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문건 말고 사실은 아직 미공개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문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파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키 그러니까 스모킹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이건 결국 강제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을 통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지금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했던 얘기가 재판거래 의혹,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 수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을 먼저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를 해 보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때는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본인도 그 정도 되면 대법원장의 위신이라든가 내지는 사법 절차를 위해서 본인이 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부해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것은 볼썽사납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가면 본인이 스스로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대법관 13명도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난관이 많은 그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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