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때문에 3명 사망...분노범죄 막을 수 없나

10만원 때문에 3명 사망...분노범죄 막을 수 없나

2018.06.18.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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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배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앵커]
군산에서 일어난 주점 주인과 손님 간의 술값 시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방화 범죄로 변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중견 타이어 업체에서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해 왔다는 폭로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변호사님 먼저 군산에 있었던 방화 사건,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인터뷰]
외상값 문제 때문에 방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50대 피의자가 원래 선원이었는데 5월부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흥주점에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가 외상을 한 값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인이 20만 원을 자꾸 요구하더라. 그래서 다투다 화가 나서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50대 남성의 홧김에 저지른 방화로 3명이 숨지고 또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던 것이 애초에 화재 발생 지점이 입구였습니다. 사실은 불이 났을 때 가장 대피하기 쉬운 곳이 건물 입구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안에서 대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상구를 포함해서 문이 총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도등을 따라서 비상구로 갈 수 있는 그 비상구를 딱 열어보면 옆에 인근에 정비소에서 사용하던 무거운 물건들이 다 적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비상구를 열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탈출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불씨 하나가 저렇게 큰 피해를 불러일으켜온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이 모 씨.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군산 유흥주점 방화 피의자 :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럼 미리 계획하셨어요?) 네.]

[앵커]
이 방화범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해서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3명이 사망을 하고 30여 명이 중상, 경상을 입었는데 가장 큰 범죄인 현주건조물 치사죄 하나가 성립합니다. 대신에 사망자가 많고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형량이 적용이 될 텐데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는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더 높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하나로도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50대 남성, 평소 술집 주인과 친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10만 원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찰이 다른 이해관계가 또 있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 남성이 평소에도 주점의 주인과 이런 외상값이라든지 어떤 실랑이가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그날 그 일이 발생한 그 당일에도 오후 2시경에 그 주점 주인의 부인과 말다툼이 한 차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갔다가 밤에 다시 나타나서 저렇게 방화를 하게 된 건데요. 평소에 조금 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또 있었던 일도 있었는데요. 하나의 분노 범죄가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인터뷰]
오늘 오전 7시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남성이 자신과 교제를 하던 여성, 전 여자친구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귀던 일 때문에 미리 마음이 상해있었는데상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가서 아버지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나 군산 주점 방화 사건이나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분노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폭력범죄 중에서 이걸 우발적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범죄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무려4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뭔가 우발적인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표출하는 방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인 대책 마련,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심신미약이라든지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하면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술을 먹든 어쨌든간에 심신미약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거는 그만큼 처벌 수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중견 타이어 업체에서 CCTV부터 무전기까지 사용하면서 직원들을 감시해 왔다라는 폭로가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국내 중견 타이어 업체죠. 타이어뱅크에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인데. 이게 YTN 단독 보도한 사건입니다. 대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인터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CCTV를 매장에 설치해 두고 그 CCTV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근태 감시에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근태 감시도 CCTV를 확인한 다음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단체 카톡방에 올린 다음에 여기가 게임방이냐, 왜 놀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가하고 심지어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들까지도 다 듣기 위해서 마이크를 설치해서 그 마이크를 각자 고무줄로 묶어서 대화내용까지 다 들으면서 직원들이 혹시나 핑계를 대고 놀지 않을까 하는 근태 감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CCTV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그걸 듣고 지적하는 경우는 어느 직장에서도 보기 힘든 상당히 적극적인 근태 감독이자 사실 불합리한 수단 방법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CCTV로 이렇게 동적을 살핀다든지 무전기라든지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대화 내용을 갖다가 몰래 엿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죠?

[인터뷰]
이것이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사내 CCTV를 설치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근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사 전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에 어긋나게 사실은 오로지 직원들의 근태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CCTV 설치 부분에 관한 보면 녹음을 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CTV를 통해서 녹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마이크를 부착해서 그거를 통해서 무슨 말을 주고 받는지를 다 듣는다는 거는 사실상 CCTV를 통해서 녹음하는 것과 효과면에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판단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이 하나의 사건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장 내의 CCTV를 통한 업무 근태 감시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꼭 타이어뱅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타이어뱅크 측은 개별 매장은 개인 사업자로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감시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형태가 개별 사업장은 각 개인사업자로 내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별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부장이라는 직책을 하나 더 둡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자가 가맹 사업에 가입한 점주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게 지부장이라는 직책인데요.

사실상 형태는 각 개별 점주들이 개인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지부장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프랜차이즈든 대기업 형태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부장이 회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자기가 근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판단해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 사실 좀 믿기 힘든 해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충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타이어뱅크 측은 일부 지부장의 어떤 일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CCTV을 통해서 직원을 감시하거나 또는 손님을 응대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무전기 사용을 지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앞으로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태 감독을 내가 부당하게 받았다, 내지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불법적으로 녹취를 당했다라든지 그러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소환을 해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간 매개 굉장히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비중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지부장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타이어뱅크 측은 고의가 없었다 내지는 그러한 업무 감독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비슷한 기업 사건을 보면 이메일을 지시를 주고 받았다라든지 정황,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그런 지시들이 반드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철저히 수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뱅크, 몇 달 전에는 김정규 회장이 어떤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타이어뱅크 회사가 건실하고 많이 알려진 회사이긴 합니다. 전국에 400여 개 매장을 둔 회사인데요. 한때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주목을 받았죠. 굉장히 큰 기업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인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규 회장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밝혀진 직장 내 이른바 갑질사태에 따라서 궁지에 몰려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안 좋은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심석희 선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관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가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올림픽이 있기 26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심석희 선수가 훈련장을 이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죠. 그래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소환해서 조사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석희 선수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습적으로 이렇게 폭행이 지속되어 왔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도 이미 조사를 사실 한 차례 받은 바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1월에 폭행한 것 외에도 그 전에 두 차례가량 더 폭행을 당했다, 주먹으로 수십 차례 이상 맞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폭행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은사에서 고개 숙인 가해자가 된 조 전 코치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재범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 (상습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몇 차례 폭행하셨나요?)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왜 때린 겁니까?) … (빙상연맹의 영구제명 조치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도 때렸습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14년 은사라고 알려졌는데 선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입을 맞춘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몇몇샤람들이 입을 맞춘 정황 자체가 형사 처벌 받을 사실은 아닙니다만 입을 맞춘 것 자체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오히려 피의자가 실제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라는 건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향후 신병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상해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 있고 피해자가 그 전에 두 차례 더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상연맹 전체 선수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이뤄질 것 같고 이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든지 일이 상습적으로 반복이 됐다고 그러면 단순상해죄가 아니라 상습상해죄로 적용될 뿐 아니라 상습성 유무와 무관하게 충분히 양형상으로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의자 단순 조사 뿐 아니라 그 일에 가담했거나 그렇지 않고 목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폭행 사건으로 영구 제명됐던 조 전 코치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를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중국행이 가능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연맹에는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제 중국의 연맹에는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고 그리고 아마도 외국인 신분으로서 외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든간에 그 부분은 사실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가대표팀에 코치로 합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다가 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소환을 받으면서 귀국을 해서 지금 저렇게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 전 코 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못 하더라도 중국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인터뷰]
물론 계약 사항이라든지 연맹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면 그 외국에서 있었던 범죄 혐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고 스카웃을 해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일어나서 코치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달리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유예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연맹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코치로서는 활동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소식 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폐암 유발물질 라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침대가 지난 주말에 일제히 수거가 되었는데 충남 당진항에 야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인터뷰]
반발을 하는 이유가 야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거를 한 다음에 그곳에 야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당진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백혈병이라든지 폐암 유발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적을 하느냐. 당장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이나 아니면 대진침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기 동네에 매트리스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은 또 주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입장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정부 차원의 대처가 조금 더 체계있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 매트리스를 비닐로 밀봉해 놓은 상황이라면 크게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야적장에서 스프링과 섬유를 분리할 때 그때 사실은 유해한 가루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발암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물질이 바람에 날리기라도 한다면 사실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또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애초에 밀봉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운반을 하고 어디서 어디서부터는 또 주민들의 안전과는 조금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장소를 따로마련하고 거기서 사실 엄격하게 그 분리작업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분리작업을 할지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본인의 안전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라돈침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그런 위험물질이 씻겨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는 밀봉하다고 하면 안전한 것.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매트리스에 부착돼 있던 금속스프링이라든가 이걸 소각할 예정이거든요.

소각하게 되더라도 특별히 피해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업체의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리콜 지시를 해야 되고 소비자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상 취소라든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신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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