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화재 방화범, "기름 준비했냐"는 질문에...

군산 화재 방화범, "기름 준비했냐"는 질문에...

2018.06.18.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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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술값 시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과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군산 방화 사건, 어젯밤에 발생을 했고요.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산 장미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경에 발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1시간 안에 끝나기는 했지만 사망 3명과 부상 30명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인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빨리 불이 확산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탈출 자체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유흥주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카펫이라든가 소파라든가에서 나오는 인화에 근거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아마 호흡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용의자를 인근에서 도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 역시 방화 과정에서 배 등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조사 이외에 치료를 완전히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방화치사상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소방당국이 방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는데 방화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일단 본인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랄지 인화성 있는 물질을 거기에다가 끼얹어서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방화의 한 사례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현조건조물 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화치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방화와 관련돼서 결과는 굉장히 아주 참혹해요. 왜냐하면 불로 인한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치유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화범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화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아요. 외상 술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요구해서 방화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방화를 했을까 의심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에 취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의 특징이 있죠.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기 때문에 굉장히 방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를 하고 입구만 열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두침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아마 이 당시 9시 반이기는 한데 대개 주점 안에 있으면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당히 술에 그래도 약간은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화가 일어났을 때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망 결과가 굉장히 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 조사를 받고 또 본인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옮겨지기 전에 기자들이 잠깐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범행 사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 씨 / 군산 유흥주점 방화 피의자 :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럼 미리 계획하셨어요?) 네.]

[앵커]
순순히 본인이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자백을 했는데요.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술값 시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술값 시비로 이렇게 끔찍한 방화까지 이어졌다, 이게 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인터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술값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청구해서 이것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놨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이것인지, 아니면 결국 이 얘기는 주인과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 갈등 상황이 축적되어 있다가 술값 문제가 촉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지난 1월 종로 화재 참사 사건도 음주한 상태에서 일정한 성매매에 대한 요구를 여관업주에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인화물질로 해서 방화를 하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방화라고 하는 사건의 성격은 나름대로 감정의 복수, 응징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개인적인 앙갚음이라든가 자신의 체면에 대한 손상을 불을 통해서훼손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방화 사건의 속성인데요. 과연 이번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외상값 술값 10만 원, 20만 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느꼈을 때 주인에 의해서 무엇인가 온당치 못한,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한 인격적인 모멸감이라든가 이런 대우에서 오는 나름대로 빨리 이것을 복수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정서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직접 들으신 것처럼 용의자가 본인의 입으로 미리 계획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했고요. 지금 인명피해 상황도 상당히 중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와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조건조물 방화치사,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치상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우리가 살인죄의 형량이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방화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망한 사람이 3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30명이나 되기 때문에 결과는 굉장히 엄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도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동기 자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화죄는 대부분이 동기 범죄예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냥 가서 불 지르는 게 아니고 살인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강력 범죄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사하면 지금 외상값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방화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이 면밀히 조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점 주인과 범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경우는 계획적 방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방화 자체는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일부러, 그러니까 대개 방화는 우발적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방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랄지 인화성 물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사와야 되고 그걸 가져와 옮긴 다음에 방화 장소에 가서 불을 질러야 하기 때문에 고의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두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말이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을까요? 관계자들이 한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일용 / 군산소방서 화재조사팀장 : (지하도 아닌데 1층이잖아요. 짧은 시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뭡니까?) 유류라거나 급격한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내부에 뿌렸을 때, 탁자라든가 의자 같은 제품에 유류가 끼얹어지면 유독성 가스가 같이 발생하면서 연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발화 지점은 어디였고, 희생자는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발화 지점은 내부 연소로 봤을 때 입구 쪽에서 많이 탄 부분 발견됐고요. 요 구조자는 무대부, 입구의 반대쪽 몰려있어서 대원들이 내부 화재진압과 병행해서 인명 구조를 실시했습니다.]

[앵커]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마는 사상자는 33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지만 역시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좀 많았던 거죠?

[인터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독가스 같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0초, 20초 안에 사람의 정신을 앗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초기 화재 억제 장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면 초기에 이것이 진화 발전하지 않았겠죠.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라도 몇 달 전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해서 그대로 초기에 화재가 종료가 됐습니다.

반면 밀양에서 발생했던 세종병원 사건은 그때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유흥 허가로 주점을 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층이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대상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라든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해서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소화기든가 비상등, 유도등은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유독가스에 의한 화재를 피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음주 상태였고 더군다나 조명 자체가 제대로 어디로 유도되는지 이것도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장비 장구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닌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3명의 사망자 또 30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지금 사망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점에 소방 시설이 부족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남 / 군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화재 대상은 2007년 4월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변경 없었고 지금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등 수계 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화기와 유도등 정도 그리고 비상구, 비상구는 무대 뒤쪽으로 개방돼 있는 상태로 허가가 나갔던 대상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단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소화기 3대가 전부였다고 해요.

[인터뷰]
아마 소화기 3대도 쓸 틈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랄지 시너 같은 발화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핀을 빼고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시에는 아마 주점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랄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과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화재 참사가 날 때마다 그 기점으로 인해서, 그 기점으로 법이 계속 개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소급해서 이것을 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계속 대책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 제천 참사 때도 외부에 드라이비트랄지 발화성 물질,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소급해서 강제할 것이냐,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소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훨씬 더 기존에 설비가 없던 그런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을 보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보다도 훨씬 더 화재에는 까다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소파랄지 카펫이랄지 또 문도 자체를 보면 방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에다가도 합성소재로 굉장히 많이 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방화나 불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대책을 세워야 하고 법도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소방 설비는 부족했지만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 설치라든가 필요한 장비, 장구가 없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죠. 다만 관련된 여러 가지 소방시설에 합당한 그와 같은 것을 가져다 놓았느냐. 예를 들면 아까 소화기가 있기는 했지만 소화기가 상당 기간 지난 것을 갖다놓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볼 이유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소방법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현격하게 위반된 사항은 발견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인화물질을 사용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초반에 제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조항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큰 틀에서 봐서는 소방법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가치의 보존이라든가 인명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대를 해 봄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관한 관리라든가 시설에 대한 비용 자체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생활 안전을 계속 위협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붙잡힌 용의자의 말입니다마는 술값 시비 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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