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천개입' 박근혜에 실형 구형

속보 검찰, '공천개입' 박근혜에 실형 구형

2018.06.14.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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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남용해 입법부인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30억대 뇌물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형량이 더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당선되도록, 대구와 서울 강남에 공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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