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커피'는 근로시간 포함...회식은 제외

'근무 중 커피'는 근로시간 포함...회식은 제외

2018.06.11.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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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 단축법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세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 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주 52시간 시행 이후 근무 중 잠깐 커피를 사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될까요?

정부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불을 켠 채 의자에서 졸더라도 급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친목을 위한 것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용자가 강요해 참석했더라도 근로 계약상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에 상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골프 접대를 했다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가는 등 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장지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숙소로 출퇴근하며 이동하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를 참고해 사례별로 판단하길 권장했습니다.

[김 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직무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됐다가 안됐다가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큰 일반적, 자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지….]

또 분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관청에서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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