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필요"

2018.06.11.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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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이번 결의문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무엇보다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수사촉구'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여전히 형사 절차를 언급하며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단독·배석 판사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중견급 판사들은 우려를 표명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사실상 중도적인 목소리가 나온 셈입니다.

이 밖에 대표판사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표결한 쟁점은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발의안도 있었는데, 사법부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돼 이 같은 표현으로 정제됐습니다.

이 같은 결의문을 낸 전국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의 추가 문건 410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7월 임시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들의 요청에 따라 미공개 파일 4개를 새롭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전국법관대표 의견이 나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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