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때도...靑 협력 위해 영장 개입?

성완종 리스트 때도...靑 협력 위해 영장 개입?

2018.06.10.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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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안 기억에서 사라졌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영장 단계에서 정권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문건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친박 실세 등 당시 여권 인사에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됐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법원행정처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보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연루자들의 영장 심사 단계에 개입해 청와대를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5년 4월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사흘 만에 신속하게 작성됐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파장에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립 이슈가 묻힐까 염려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구속은 더 쉽게 만들려 한 의혹도 다른 문건에서 발견됐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나 구속 전에 체포를 반드시 먼저 하게 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 같은 방안이 문건에 나왔는데, 이 역시 법무부를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할 카드로 거론됐습니다.

"비박계로 이번 스캔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김무성, 유승민 대표를 상대로 집중 설득"을 한다거나, "독자적인 정치 세력 구축에 자부심을 갖는 김무성 대표 성향에 맞춰 상고법원이 김 대표의 독자적 작품으로 자부심을 갖게 접근"하라며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한 '맞춤형 로비'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공개된 문건에는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공개한 98개 문건을 포함해 조사대상이었던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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