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전자발찌 차고 범행"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전자발찌 차고 범행"

2018.06.0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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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전자발찌 차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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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구속된 32살 강 모 씨가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적은 없었고,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을 봐도 사건 전까지 큰 다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이동 제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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