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견인차 부정합격"...자동차검사소 적발

"불법 개조 견인차 부정합격"...자동차검사소 적발

2018.06.04.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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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불법개조된 견인차 수백 대를 눈감아 준 차량 검사소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자동차정비검사소 팀장 60살 이 모 씨 등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경기도의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불법 개조된 견인찬 6백여 대의 검사를 통과해주고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경광등을 설치한 견인차를 아무 이상 없는 듯 꾸며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사소 안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불법 개조된 부위를 검은색 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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