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장시호,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2018.06.01.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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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장 씨의 사기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죄질이 무겁다며 장 씨가 깊이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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