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2018.05.30.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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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4살 안 모 씨는 수년간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법원에 몰수를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며 몰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꾸거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돈으로 24억여 원에 이르는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예금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모두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인정한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범죄수익에 한정될 뿐, 법정화폐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관련 범죄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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