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출석 이명희 11시간 조사 뒤 귀가...경찰 "영장 신청"

기습출석 이명희 11시간 조사 뒤 귀가...경찰 "영장 신청"

2018.05.30.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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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틀 만에 비공개로 경찰에 다시 소환돼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이명희 이사장 조금 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요?

[기자]
오늘 아침 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된 이명희 씨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조금 전 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직원을 폭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차량을 타고 경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이 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예정 소환 시간보다 일찍 기습 출석했다가 YTN 취재진과 마주치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영상이 공개된 '공사장 폭행'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과 엇갈린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오늘 조사에서도 영상으로 확인된 부분 외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가 가위나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 가진 확실한 물증이 폭로 영상 한 건과 피해자 진술뿐이어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지가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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