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정황

양승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정황

2018.05.28.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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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법원 내부 컴퓨터에서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참 떠들썩하게 했죠. 한진 총수일가의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재판을 가지고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는 건데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한다는 건지.

[인터뷰]
일단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대법원의 숙원사업이 상고법원입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면 어디어디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정부하고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줘야 사실상 상고법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무언가 재판을 가지고 거리를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문건들이 나오게 된 건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25일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내용 보시면 상고제도 개선, 시급성 등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는 원세훈 사건, 적어도 전원합의체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파기환송까지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무언가 해 주자라는 것으로 볼 그런 문건이고요. 그리고 다음 문건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상고법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가 청와대죠.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한 판결을 통해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상고법원 설치하는 데 힘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앵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상고법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심,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너무나 많은 재판이 상고가 이뤄지니까 사실상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은 사건이나 아니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사건만 맡고 아주 간단한 일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들은 3심을 상고법원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의미로 상고법원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찬반이 나뉘는 건 아니,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간단한 사건이라고 이거는 상고법원에서 쉽게 해결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고법원이 지금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이른바 문건 몇 가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이른바 청와대 입맛에 맞추려고 한 문건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이걸 왜 법원행정처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 관심 판결. 이건 아마도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한 민사, 불법행위의 부정한 판결.

이게 의미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뭔가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나중에 그게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했다는 건 통치행위로 봤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이겠죠.

이건 VIP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 이런 것도 당연히 정부가 좋아할 만한 판결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고법원을 추진해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의 폭발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다음에 성향이 옳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 법원행정처에서 봤을 때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려는 그런 판사도 있거든요.

1심, 2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 대법원의 판례도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를 회피하거나 재배당해서 처리하자. 대법원의 판단에 거스르려고 하는 판사를 소위 말해서 찍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저것 좀 확대해석하면 이른바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블랙리스트를 기초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몇몇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비판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퇴임 당시의 얘기인데요.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2017년 9월 22일) : (사법부에)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앵커]
당시 이게 상당히 작심발언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의미가 다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할 때는 무언가 특정 세력에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사 과정을 보면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립성이 강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모든 법률적 분쟁의 최종 해석을 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법원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버리면 그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양승태 대법원장 말대로 사법부 독립이 정말 중요하고 개개인 판사가 본인 스스로 직업적 양심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막았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좀전에 저희 기자가 보도도 했지만 조사를 본인이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강제 조사할 수 있나요?

[인터뷰]
특별조사단이라는 곳은 법원 내에서 이거는 당연히 경찰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수사권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조사나 해명이나 답변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봤다, 본인이 찍혔다라고 생각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전직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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