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형선고"...노동계 왜 반발하나

"최저임금 사형선고"...노동계 왜 반발하나

2018.05.26.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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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죠.

이번 안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정유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도 기대 월급은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 원을 받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25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제도로는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소득이 198만 원으로 이전보다 16만 원 오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원래 받던 복리후생비 가운데 기본급의 7%인 12만 8,9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본급이 올라도 3만 1,100원만 더 주면 최저임금에 충족하는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186만 원만 받아 월 4만 원 남짓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효과는 매번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경영계라고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상여금 매달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소상공인들도 연봉 2,40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는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경영계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다소 덜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노동계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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