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 받아야" 이송신청 반대

검찰,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 받아야" 이송신청 반대

2018.05.2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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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 받아야" 이송신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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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씨에게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광주지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광주지법에 이송 신청 반대 의견서를 냈다.

전 씨는 28일, 공판을 앞두고 건강문제와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21일 이송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 문제가 된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되었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고, ■ 피고인(전두환)이 부인하는 상태여서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 증인 40여 명이 광주에 있고, ■ 헬기 사격 현장인 전일빌딩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회고록 관련 민사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반대했다.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 결과 등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판단,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기소 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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