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투척공포...‘장난’에서 ‘묻지마 폭력’으로?

[수도권] 아파트 투척공포...‘장난’에서 ‘묻지마 폭력’으로?

2018.05.24.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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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투척공포...‘장난’에서 ‘묻지마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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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나흘 새 아파트 단지 높은 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부러 누가 떨어뜨린 건데요.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서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데 이어서,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흉기가 떨어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이번에는 없었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건 투척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칫 물건을 맞기라도 했다가는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늘만 보고 다녀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요즘 고층 아파트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이걸 맞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까지 겪은 분들의 사례가 종종 알려졌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요?

◆ 이수정: 빈도로 보면 자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면 피해가 워낙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서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흘 새 몇 차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이번 사건은 좀 열심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야말로 철없는 어린 아동에 의한 실수로 보입니다. 물론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상당한 책임이 있겠지만, 기껏 7살짜리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후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기, 날카로운 주방용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모방범죄 비슷하게 일어났으나 아이에 의한 실수라고 보긴 어렵고 이 부분은 틀림없이 성인에 의해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피의자를 검거해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은 아령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1kg 조금 넘는 아령인데, 이게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3층쯤에서 주먹만 한 물풍선을 던지고 놀다가 창밖으로 튕겨져나갔는데 거기 세워져 있던 차량 앞유리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에서 뭔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어깨에 아령을 맞은 50대 여성은 굉장히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7살 어린이는 실수가 됐든 어쨌든 다른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은 못 받잖아요.

◆ 이수정: 네.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소년법도 적용하기 어려운 연령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장원석: 그렇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제재, 형법상 처벌은 할 수 없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것,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식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는데 이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 이수정: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입주한 가구가 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당시에 떨어진 물건의 방향이나 고도를 추정해서 충분히 이것은 검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상당 부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해코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죠.

◇ 장원석: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년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준도 다르고 잣대가 다 다른데, 그렇다면 고의성과 실수에 대한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며, 만약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지금 동기 부분을 조사하면, 그리고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의가 있을 시에는 이것은 사실 묻지마 폭력에 해당하고, 사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겠다는 상당히 위험한 동기에서 출현한 행동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은 일반 묻지마 폭력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엄벌주의가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도둑질한 사람 잡아 봐도 내가 도둑질했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맥락상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나요?

◆ 이수정: 밝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까지 부엌에 있는 물품을 들고 나와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부인하는 진술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 장원석: 아파트 단지 걷기가 무서워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까 위 쳐다보면서 아파트 단지 걸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아파트에서 밖으로 무언가 던지는 행동,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것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이런 심리는 범죄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지금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어떤 계도적 노력을 해야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사실 지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특히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유례없이 쓰레기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예방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만약 이런 부류의 범죄들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저지른 경우하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 이수정: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다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상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상해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는 범행을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양형은 다 인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형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최근에 이런 투척 사건도 있고, 비비탄 장난감 총을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쏘는,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류도 있고. 이런 식의 범죄들에서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 이수정: 일단 지금 실수와 고의는 구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예컨대 어떤 의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엄벌이 처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범행동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양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상습성이 있는 행위라면 형량이 비교적 여러 가지 가중이 돼서 형량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 장원석: 지금 서울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고층건물도 늘어나면서 아이들에게도 관련한 특별한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캣맘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3년 전쯤이었는데, 아이가 위에서 던진 벽돌에 피해자가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아직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은 사실 방과 후에 혼자 방치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임에 해당하는 이런 가정환경이 아이들이 실수로라도 비행에 빠져드는, 그런 제일 중대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 예컨대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모에게 관리 받지 않는 시간,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아파트라는 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인지시키고 주지시키고 주의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죠. 교육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 장원석: 교육 정도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정말 이게 습관적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된다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수정: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품행장애나 과잉행동장애 이런 장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신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장난이 심해서 또는 실수로 하는 일들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일의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잘 보호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관찰이 꼭 필요하고요. 결국 가정교육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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