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엔 약국설립 가능"

대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엔 약국설립 가능"

2018.05.24. 오전 08: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엔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사 A 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창녕군이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