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2018.05.24. 오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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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개시 여부는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진침대 사태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3천741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되면 소비자원을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하루 2천 개 이상씩 한 달 안에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진침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도 2천800명에 달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20일 1차 위임을 마무리 짓고, 28일부터 2차 위임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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