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갑자기 추워진 날 공사장서 사망...업무상 재해"

대법 "갑자기 추워진 날 공사장서 사망...업무상 재해"

2018.05.23.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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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날에 원인을 알 수 없이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노동자 유족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일,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낮은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박 씨의 남편 윤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듬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단의 결정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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