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도착...잠시 뒤 재판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도착...잠시 뒤 재판 시작

2018.05.23.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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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을 받게 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희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 본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무척 이 법원이 차분한 분위기였는데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는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무척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조금 마른 듯했지만 안색상으로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구속수감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의를 입고 생활하지만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에 나올 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가슴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을 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배지도 달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간접적으로나마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법정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잠시 뒤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늘 10분 동안 직접 입을 열기로 돼 있잖아요.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할지 예상을 해 보면 어떨까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기 전 YTN과의 통화에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6장에서 7장 분량의 모두진술을 준비했고 이 분량은 10분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수준의 불만을 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현재 모두진술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할지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부터 첫 공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제는 휴일이어서 변호인 접견이 안 됐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오늘 오전에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오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돼 있고요.

법적 책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한 10분짜리 모두진술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조용성 기자는 지난 국정농단 재판 과정도 쭉 취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조 기자가 지켜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교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은 새벽부터 나와 중계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번 재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로 법원은 오늘 재판을 눈앞에서 보려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재판에 일반인 좌석 방청권을 추첨으로 나누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련한 68석 가운데 추첨에 응모한 사람은 45명에 불과해서 결국 경쟁률이 1:1이 되지 않아서 법원은 추첨을 진행하지 않았고 응모한 사람은 모두 방청권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은 68석을 두고 추첨을 진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때는 7.7:1을 기록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때는 15.1: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 방송 카메라로 촬영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가 재판이 임박한 오늘 오전에서야 나왔습니다. 신중을 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27부가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변호인측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 늦게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촬영 허가 결정에는 사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 그리고 꼭 따라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야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6가지나 되는데요.

앞으로 법정 다툼을 벌일 중요한 혐의들만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 중에 일단 주요 혐의로 꼽을 수 있는 게 먼저 횡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실소유한 다스의 경영진과 공모해서 모두 339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사용했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다스의 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7명의 급여를 주고 다스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로 쓰는 등 모두 349억 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 횡령 혐의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요 혐의로 뇌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소송에 비용 67억 원을 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22억 6000만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으로부터 5억, ABC상사 손병문 회장으로부터 2억,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혐의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 내용 등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건들을 포함해 3400부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5년 동안 보관한 혐의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분 발언에서 말할 내용은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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