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낙태죄 재검토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최초

여가부 "낙태죄 재검토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최초

2018.05.23. 오전 11: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성가족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 부처에선 처음으로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갖는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7만 건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낙태죄로 기소되는 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해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임신 중절에 배우자 동의가 필수인 만큼 낙태죄가 남성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임신 24주가 지나면 낙태죄에 예외 사유를 두지 않아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낙태죄는 합헌이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