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에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에 징역 4년~5년 구형

2018.05.21.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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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前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하고,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천3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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