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민,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요청"에 정부 답변

"여성도 국민,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요청"에 정부 답변

2018.05.21.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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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국민,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요청"에 정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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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불법 촬영 범죄 처벌'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청원과 곧 청원인 20만 명에 육박한 '피팅모델 누드촬영 문제’도 함께 모아 답변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에 대해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지자 여성들은 "여성이 주로 피해자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그동안 '못 잡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빠른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 범죄 동일 수사"를 촉구하며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기며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여성도 국민,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요청"에 정부 답변

이철성 청장은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가해자의 직업, 성별과 관련 없이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원칙으로 공정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피팅 모델 협박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 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성도 국민,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요청"에 정부 답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이 많은 현실에 송구하다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영상물 유포 삭제 비용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들여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정신적 피해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여성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불법촬영에 동원되는 카메라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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