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예원 성추행 사건' 수사 속도

경찰, '양예원 성추행 사건' 수사 속도

2018.05.20.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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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유명 유튜버죠. 양예원 씨가 촬영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미성년자 모델은 또 다른 스튜디오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등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인터뷰를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3년 전 촬영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예원 / 유튜브 방송인 :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갔습니다.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만졌습니다.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그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앵커]
진짜로 죽고 싶다는 호소였는데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팅 모델이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서 합정동 스튜디오에 갔더니 실상은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강압적이었을 뿐만 아니고 사진을 찍는 수위 자체가 일반 예술 모델이라든가 광고 모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른바 외설적인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이것이 상당히 강압적이었고 여성 근무자는 없었고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20명의 남성만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특정적인 신체부위의 노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또 특정한 상당히 외설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그것을 또 벗는 것까지 요구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무엇인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미 사진이 많이 찍혔기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너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중간에서는 원치 않는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년 동안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차에 5월 8일날 특정 커뮤니티, 음란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 유출된 사진이 내가 아는 지인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과 관계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호소하는 내용이 이번 사건의 핵심 요약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꾸로 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먼저 구두나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해야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선금 형식으로 돈을 미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만약에 여기에 합의된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너에게 청구하겠다. 혹은 민형사상 문제까지 얘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여성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자만 들어가 있고 문을 2중, 3중으로 잠가놓은 상태에서 남성들이 20명 모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 혼자서 그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건 아마 그냥 형식적인 얘기였을 것 같고 당시 분위기 자체가 이 여성분을 상당히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게끔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여성이라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앵커]
계약이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 유포된 건 합법입니까, 그렇게 되면?

[인터뷰]
그런데 사진의 정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술 사진이 아니고 그야말로 음란물에 가까운 사진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엇을 한 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불법 음란물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 현재 알려진 내용 자체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여기에 있어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계약 당사자 간의 내용도 지금 모델에 관한 것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촬영했던 20명의 사진작가와 이 장소를 마련해 준 업체 간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소장용으로만 한다.

또 올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양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암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하는 것이라든가 또 특정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누가 엄마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엉덩이 살을 잘라서 아들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계약 자체는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사회에 반하고 선량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분은 양예원 씨인데 이 양예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배우 지망생이었던 이소윤 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미성년자 모델인 유 씨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 씨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던 다른 스튜디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 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현재 그 스튜디오의 대표가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와 같은 분은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셈이고요.

이소윤 씨 같은 경우는 양예원 씨하고 같은 스튜디오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17일부터 이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압수수색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지하고 차량,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이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지난 5월 8일날, 그러니까 3년 전 2015년 7월 29일날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그다음에 올해 5월 8일날 이 영상분이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중간에 아마 그런 식의 피해자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2015년 한 번만 그런 식으로 촬영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5월달에 이걸 올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현재 스튜디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2016년 1월달에 스튜디오 대표가 바뀌었고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스튜디오에서 또 이런 식의 일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아마 그런 식의 여죄를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일단 항상 반대편 입장도 있으니까 그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측. 합의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아직 계약서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여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즉 직접적으로 만졌다, 이 부분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사실 감금죄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업체 측에서는 자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자물쇠가 채워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거짓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느냐. 소위 협박을 했느냐. 그 부분도 오히려 양예원 씨 측에서 더 부탁을 해서 13번 이상을 촬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사실을 놓고 주장하는 바가 서로 극과 극의 반대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고소인 조사를 비공개 상태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금 이른바 용의자로 지목되는 실장 한 명 이외에 또 다른 다른 용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일단은 사실인가의 여부를 피고소인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13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수위 같은 것들이 약정한 것과 다르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진을 유포한다면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둘 간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부분은 양형에 참고되겠지만 올라온 영상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측에서는 3년 전에 이뤄진 일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왜 이제와서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즉시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또 그때 실제 금액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출된 사진의 수위 같은 것들 내지는 당시의 목격자라고 주장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20명의 카메라맨들. 그분들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특정하는 사람들이 A, B, C라고 하는 사람들이 3명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증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이제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었어요.

그리고 배우 겸 가수 수지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더 알려지게 됐는데 나중에 뭔가 오해가 있다면서 수지 씨가 공개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터뷰]
수지 씨가 이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동참하는 표현을 캡처를 해서 자신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 글에 있던 스튜디오의 소유주와 그 상호 명이 사실은 지금 다른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건과 상관없는 무관한 스튜디오의 상호 명과 주인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공적 인물로서 이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치 않게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런 취지의 입장에서 수지 씨가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티즌들이 그러면 왜 수지 씨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또 네티즌수사대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수지 씨가 15살 때 피팅 모델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습이 너무 앳되고 예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수지 씨도 동변상련처럼 왜 이렇게 피팅 모델이 원치 않게 음란,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그와 같은 공감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티즌이 해석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석방이 됐는데요. 일단 이게 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인지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2009년 2월 9일날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그 시체의 주인공은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사실은 2009년 2월 1일날 남자친구와 만난 이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라져서 8일 만에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분을 살해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게 목격된 건 사실은 택시운전자인 어떤 분이었는데 그 택시운전사가 그러면 이 여성분을 죽였을 것인가. 이게 강간하고 혹시 살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혐의가 모아졌었죠.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고 또 하나는 피의자 박 모 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망 시점이 안 맞았던 겁니다.

만약에 택시 운전을 하시던 그분이 죽였다면 그날 그 사람에 대한 살인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검색했을 때 시체 부검하시는 분들의 시점이 엇갈려서 하루인가 달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옷 같은 것들이 옷에서 나왔는데 섬유 같은 것들도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이게 증거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죠.

[앵커]
어떤 증거가 보강이 됐기에 다시 체포를 한 거죠?

[인터뷰]
9년 전과 다른 증거가 이번에 확보가 된 것은 조금 전에 노 변호사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망 시점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2월 8일 전, 2월 7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2월 1일, 2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새롭게 실험 결과로 확정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수집해 놨던 섬유, 미세증거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오라기입니다.

피해자의 어깨와 몸에서 발견됐던 실오라기가 그 당시에는 미세증거 증폭시험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증폭시험을 통해서 그 실오라기가 가해자의 옷과 거의 유사하다. 이것이 새로운 증거였고요.

그 당시에는 CCTV 영상 복원 기술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복원 기술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차량이 그때 흐릿했던 점에서 이번에는 발견이 됐다. 즉 같은 종류의 차량이다. 이 점하고요.

그다음에 뇌파 검사를 통해서 특정적인 사안을 거짓말하거나 무엇인가 나왔을 때 특정적인 뇌파가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도 발생이 되었다.

이것을 함께 해서 새롭게 그때와는 다른 보강 증거가 있다라고 경찰에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도 직접적으로 이 용의자가 살해했다고 하는 직접증거는 아니고 다만 간접증거, 보강증거이고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 즉 간접증거가 다수가 되다 보면 분명히 혐의가 입증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죠.

[앵커]
일단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의자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했고요. 법원에서도 결국 기각을 해 버렸어요. 이러면 다시 또 미궁으로 들어가나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혐의가 상당히 중해요. 강간 등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인정이 되게 되면 사형까지 가능한 사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이댄 증거 자체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사망 시점에 그때쯤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 상대방의 섬유 같은 것들이 내 옷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택시 탔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그 옷이 바로 박 씨가 입었던 그 옷이라는 것도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증거가 사실은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9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도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나타난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거라면 사실 기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마지막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 23일날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특히 이날 자신의 뜻을 직접 밝힐 거라고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인터뷰]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겠죠. 재판에서 한 번 지금까지 16개 혐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정다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나 자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주도 없는데 한 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소유자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부터 논리를 전개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횡령죄에 대해서도 혐의도 없게 되고 이것과 관련된 삼성 다스 소송 대납도 뇌물죄도 혐의가 없게 되면 가장 주춧돌 혐의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다스는 소유자가실제 소유자가 소유자이지 한 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유자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논리의 초점을 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변호사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모레 5월 23일이 전직 대통령들한테는 특이한 운명의 날이라면서요? 뭐가 3개가 겹쳤다고요?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5월 23일날 첫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날이고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첫 법정에 출석하는 날인데 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하죠.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것은 그때는 7:1이었는데 이번에는 0.67:1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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