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수사외압 없어"...檢 내홍 봉합국면

자문단 "수사외압 없어"...檢 내홍 봉합국면

2018.05.19.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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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검찰 전문 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내에서 불거졌던 갈등도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주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015년에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제1차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검장이 최종원 지금 남부지검장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가 부진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하게 됩니다, 춘천지검에서 말이죠.

그때가 이영주 지검장이 있을 때고 안미현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미진하다고 해서 올해 들어서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단을 따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양부남 검사장이 와서 한 단계죠. 이런 단계인데 제1차 때 수사를 할 때하고 제2차 수사를 할 때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외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부에 있었던 제1차 때는 최종원 당시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수사를 빨리 종결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영주 지검장이 있을 때, 2차로 수사를 했을 때 그때는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대검 연구반을 시켜서 안미현 검사에게 이쪽에 소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는 문제 그걸 보고를 안 하고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해서 질책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한 거하고 그다음에 최종원 지검장 있을 때 수사 방해한 거 하고 그 두 번의 방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전문자문단이 열렸던 것이고 불기소로 결정을 낸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문 자문단의 판단이 있었는데 김우현 부장과 최종원 지검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건 수사지휘권 내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건데요.
그 이유는 내규에 그렇게 정치인의 보좌관이라든지 정치인을 소환할 때에는 대검에 먼저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경우이고 그다음에 최종원 지금 남부지검장, 당시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방해 행위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외압 의혹이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채용비리 수사단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물론 독립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력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결국 4일 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자문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일선 수사단이 대검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아니하고 총장 지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피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타격을 입기는 입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결국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사과문까지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도 청구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글쎄요, 독립성과 동력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안미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책임론이 어느 정도 불거질 것 같은데.

[인터뷰]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안 검사 같은 경우는 최초의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안미현 검사가 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원래 이게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보게 되면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 직함을 이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내용, 의견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 취재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그리고 각 언론사에다 취재요청서를 배포한 것도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승인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승인요청을 검토해 보니까 의정부지검에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청,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정부지검에서는 안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5월 17일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일단 자문단의 의견이 나온 직후에 문무일 총장은 국민을 향해서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쨌든 문 총장의 리더십에는 상처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앞으로 과제를 남긴 것이죠. 물론 봉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또 수사단에서도 겸허히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외적으로 봉합은 됐는데 앞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수사 지휘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수사의 정당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라고 하는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물론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에도. 검찰청법 제7조에 보면 여기는 검사동일체원칙. 사실은 2004년에 폐지가 됐고요. 다만 직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동일체원칙은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상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언론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항명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검찰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간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직을 추슬러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앵커]
이 과정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자유한국당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강원랜드 채용리비 수사단에서 막바지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무 범위를 초월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채용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흥집 전 사장인데요. 그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3자 뇌물죄 혐의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만 권성동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는가, 다시 말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가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용비리, 다시 말해서 비서관,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2013년에 압력을 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앵커]
검찰 내부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인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남아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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