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 원 지원

'노동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 원 지원

2018.05.17. 오전 09: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보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이상 기업에는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을 월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현재 장시간 노동자 103만 명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최대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