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징역 4년 확정...'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진경준, 징역 4년 확정...'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2018.05.1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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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뇌물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가 나오면서 '공짜주식'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 차림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대학 동창인 넥슨 NXC 김정주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선고를 받기 위해섭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대한항공 측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넥슨 공짜 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짜 주식' 을 준 김정주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김 대표와 나란히 선고를 듣던 진 전 검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선고한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1심은 주식 뇌물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뇌물 수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비난과는 별개로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랐다는 평가가 있지만,

'보험용'으로 공직자에게 준 돈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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