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잃어...충북 제천·단양 재선거

권석창 의원직 잃어...충북 제천·단양 재선거

2018.05.11.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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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1일)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지역구인 제천과 단양은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100여 명의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정치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 가운데 일부와 함께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석창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은 수용하지만,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석창 / 前 자유한국당 의원 : 혹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권 전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은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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