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검찰,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2018.05.04.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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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오늘 낮이었는데요, 검찰이 신청 당일에 바로 기각했네요?

[기자]
오늘 오후 8시 40분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조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 역시, 피의자 조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외에 조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까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15시간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유리컵 방향 등을 놓고 쟁점이 됐던 특수폭행죄는 물론,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결국 이번 '물벼락 갑질'이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전무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경찰은 남은 기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공분이 큰데요, 도심에서는 촛불 집회가 벌어졌죠?

[기자]
오늘 저녁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7시에 시작한 집회는 3백 명 정도로 출발해, 뜻을 함께하는 시민까지 합세하면서 몸집이 점점 커진 채 1시간 반쯤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보복을 우려해 모두 가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촛불집회는 SNS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기획됐는데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사회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맡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세청 조사에 이어, 직원과 시민들의 퇴진 압박까지 더해지며 조양호 회장 일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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