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한진家,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2018.04.25.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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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이어서 어머니 이명희 씨의 직원 폭행 추정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 파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등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처음에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폭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태부터 시작이 돼서 한진그룹 일가가 아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다라는 사실이 사건화가 되면서 폭행 내지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이 되는 분위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대한항공 내부의 직원들의 제보가 빗발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은 물컵을 던진 것도 갑질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도 이런 갑질을 했었다. 조현민 전 전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도 이런 갑질을 행했다라는 제보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밀수 의혹, 관세 포탈까지 지금 가게 된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기내 면세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역시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새롭게 또 나온 의혹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고용한 것도 위법입니까?

[인터뷰]
이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어떤 비자로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고 고용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재외동포라든지 아니면 한국인과 결혼을 한 그런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항공 한진 총수 일가의 집에서 일한 가사도우미가 첫 번째로 이런 적절한 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로 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비자를 적절하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알려지고 있기로는 대한항공의 필리핀 지점이 이 가사도우미를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건 의혹이기는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는 직원처럼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으로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진 총수일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로 어떤 비자로 지금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나아가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증언도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이명희 이사장이 있는 조양호 회장이 있는 그 자택에 가사도우미가 필리핀 도우미가 계속 왔었다라는 증언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명희 이사장이 필리핀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말로 막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도우미가 관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서 지속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이다라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그런 폭언도 사실은 상당 수준 이상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불법 고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드러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당사자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사실은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해 있고 관련 동영상이라든지 녹취파일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자 한두 명 추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됐는데요. 이명희 이사장의 전 운전기사가 밝힌 내용이죠? 어떤 주장입니까?

[인터뷰]
이명희 이사장의 전 운전기사 얘기에 따르면 오전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사장의 폭언을 들었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집에 생강이 없다라고 해서 욕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어느 날은 무릎을 꿇게 하더니 욕을 막 하다가 분에 안 풀렸는지 본인에게 책을 던져서 그 책이 눈에 맞기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에 또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욕만 듣고 퇴근하는 날은 굉장히 즐거운 퇴근하는 날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미루어봐서는 아마 거의 폭언이라든지 욕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당수의 폭행 정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한쪽의 주장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검증을 해 봐야 하는 내용일 텐데요. 대한항공 측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한항공 측의 반응은 일관됩니다. 조현민 전 전무 관련해서도 녹취파일이 공개됐을 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조현민 전 전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요. 이명희 이사장 관련해서도 동영상이라든지 녹취 파일에 대해서 다 사실관계 여부를 물어봤지만 그 동영상이라든지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이사장이라고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희 이사장 갑질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라든지 하얏트라든지 이런 한진그룹 계열사의 직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데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지금 인천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인력을 한 10명 정도 투입해서 지금 탐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거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의미한 증언들을 많이 수집하는지 유의미한 객관적인 녹취파일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희 이사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도 물컵 갑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현민 전 전무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지금 처음에 받고 있던 의혹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렸거나 아니면 물컵을 던졌거나. 만약에 물컵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일 것이고요. 그냥 물을 뿌렸다고 하면 폭행일 텐데요. 이것도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상습폭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혐의점 하나와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것이 광고대행사,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를 했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세를 포탈했는지 여부, 그리고 정말 밀수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세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내부자 거래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사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 전무는 지금 미국인 신분이죠?

[인터뷰]
네, 미국인 신분입니다.

[앵커]
조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다른 점은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시키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국정지입니다. 그래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통역이 붙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현민 전 전무는 자유롭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외국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환돼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조 전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추방도 가능하게 됩니까?

[인터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는 데 있어서 그 재량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친숙하실 사건들이 유승준 씨 관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 씨 같은 경우도 강제 퇴거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국에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금형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나온 상황에서도 강제 퇴거를 당했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조현민 전 전무의 처벌 수위에 따라서 충분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강제 퇴거 사항이다라고 보면 얼마든지 퇴거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오너일가가 비행기 탈 때면 리허설까지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에게 조금만 책이 잡히게 되면 바로 인사징계로 이어지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리허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대본 리딩을 하는 것처럼 정말 총수일가가 탔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도 연습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을 서빙하는 것도 연습을 해 볼 정도라고 하는데요. 워낙 오너일가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세관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밀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신저 제보방을 만들어서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인터뷰]
네, 관세청에서 탈세 제보 메시지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이게 링크가 있어서 거기를 누르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 갑질, 제보.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누구나 검색을 쉽게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관세포탈이라든지 밀수 의혹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대한항공 화물팀의 직원들일 겁니다. 직접 그걸 관리하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 대한항공 직원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고 직접 관세청과 조사를 하고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한 이런 메시지방에서 내용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정말 본인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그런 내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1:1 제보도 가능한 방도 마련해 봤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한진그룹 같은 경우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총수일가가 경찰 수사, 국토교통부,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조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액주주들이 경영진 교체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금 주주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도 사실은 뭉치면 힘이 대단한데 뭉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에 해당하고 또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한진칼의 2대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주주의결권을 발동을 해서 경영진의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의 중심의 그런 경영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입장은 아무래도 사실은 국가기관이 그런 사기업의 경영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만약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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