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내일 선고

대법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내일 선고

2018.04.25. 오전 11: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