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에 1억 600만 원 지급 판결

상습 성폭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에 1억 600만 원 지급 판결

2018.04.24.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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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에 1억 60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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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성년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폭행을 저질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배용제 시인이 피해자 5명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용제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 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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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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